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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광고 시안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4852
내용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귀 조합의 조합원사가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정수연 과장(02-2124-3223)


첨부파일 200910 공동구매 전용보증_9단광고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