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알림
상세 영역
제목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3353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25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ㅇ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의 대표적인 현장애로인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ㅇ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신보중앙회)이 공동구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 추진으로 원•부자재 구매비용을  절감시키는 대표적인 中企 지원기관간 협업사업이다.


ㅇ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34억원,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보증서 유효기간 5년)하게 된다.


ㅇ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와 함께 신보중앙회(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등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가 신규 참여(7월 중 예정)하여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명실상부 국내 주요 신용보증기관이 모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올해 4월까지 538개 중소기업이 1,618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6,124건의 거래를 통해 2,213억원의 공동구매를 추진했는데,


ㅇ 제도 도입 2년차인 2019년에 보증서 발급은 3.5배, 공동구매 금액은 10.2배가 증가했고, 올해 1월~4월에 추진된 공동구매는 월 평균 2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일 기간 평균 37억원 대비 5.4배가 증가했다.


ㅇ 또한 많은 중소기업이 ’18년~’19년 출연금 75억원의 29배에 달하는 2,200여억원의 공동구매를 진행 할 수 있게 되었고, 전용보증을 활용할 경우 물량취합과 현금결제를 통해 품목별로 1%~7%까지 구매단가가 인하되는 등 전용보증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단가인하 사례 : 가구(연) 목재 7% 인하, 경기인쇄(조) 지류 5% 인하 등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가격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최근 활용실적이 대폭 확대되었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관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했다”며,


ㅇ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비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공동구매 전용보증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020년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 언론 보도자료(지면, 20200526)001(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