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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및 홍보 요청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3532
내용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사업 참여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울러 귀 조합의 조합원사가 전용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부 정수연 과장(02-212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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